광주지방법원 2016.02.02 2015노2694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