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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3492 | 부가 | 2010-03-09

[사건번호]

조심2009중3492 (2010.03.0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가공거래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보관중인 장부와 증빙, 금융거래자료 등을 통하여 실제로 경유를 매입하였는지 여부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2009.7.7.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20,566,6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OOOOOOO로부터 경유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5.17.부터 OOO OOO OOO OOOOOOO OOOOOO’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8년 2월 OOO OOO OOOO OOOO OOOO (O)OOOOO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20,75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경유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7.7.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566,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상무이사 OOO으로부터 경유매입을 권유받아 OOO의 명함과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 증명서를 교부받고 2008.2.15. 경유 63,000리터, 2008.2.20. 경유 40,000리터 합계103,000리터를 매입하면서 2008.2.15. 경유대 80,514,000천원, 2008.2.20. 경유대 52,320,000원을 쟁점거래처의 단위농협 계좌(217-026550-03-***)로 입금하였으며, 2008.2.15. 매입분의 운송비를 OOOOO 출하지인 OO저유소에서 운반한 운송기사(OOOOOOOOOOO) OOO에게 지급하였고,2008.2.20. 매입분의 운송비를 OOOOOO OOOO OOOOO에서운반한 운송기사 OOO(OOOOOOOOO)에게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유류도매상이 반드시 유류저장창고가 있어야 하고 도매상의 유류저장창고에서 배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유류유통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설령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제출하였던 출하전표는 출하지가 ‘OOO OOO OOO OOO OOOOO’로 기재되어 있는데 유류를 운송하였다는 운송기사 OOO과 OOO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유회사 등에서청구인에게 유류를 운반하여 주었을 뿐 출하전표상 출하지인 OOOOOO OO OOO OOOOO에서 유류를 운반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매출처가 청구인의 사업장 한 곳만이 아닌데도 2008.2.15. 및 2008.2.20.의 출하전표가 연번(OOOOOOOOOOOOOOO)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이는 조작하여 만든 혐의가 있으며, OOO OOO OOO OOO OOOOO에 소재한 OO주유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류저장소를 임대해주었으나 쟁점거래처가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유조차량으로 운반시는 상거래상 최소단위를 4,000리터로 하는 바 이는 1,000리터의수량차이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21,000리터가 아닌 20,000리터를 통상적으로 운송하는데도 청구인이 2008.2.15. 매입한 차량 1대분당의 유량이 21,000리터인 점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하겠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2008.2.15. 경유 63,000리터(공급가액 73,194,545원) 및 2008.2.20. 경유 40,000리터(공급가액 47,563,636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OO세무서장이 2008년 2월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과 청구인이 2009년 6월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결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기간은 2008.1.25.~2008.6.30.이고, 대표자는 OOO로, 매출처 상당수가 유류관련 사업이력이 없고, 신용카드매출이고액으로 발생한 점으로 보아 인근 주유소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며,금융거래내역 검토상, OOO, OOOO(O)OOOOO OOO, OOO, OOO, OOO의 계좌 및 법인계좌로 교차이체하거나현금출금 및 대체처리를 하여 추적을 곤란하게 하는 전형적인금융증빙 조작을 시도하여 이와 관련된 매출처는 전부 가공거래로 판단되며, 관련자들이 무자료 유류판매와 일부 정상거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병행하였다고 확인되어 쟁점거래처의 경우에도 OOO와 손명재가 자료상 실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사료된다.

(나)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를 보면,(O)OOOO(15,558,527천원)의 경우 OOOOOOOOO (O)OOOOO 조사시가공거래처로 확정되었고 매출신고를 누락하였기에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O)OOOOO(491,745천원)의 경우 OOOOOOOOO (O)OOOOO 조사시가공거래처로 확정되었고 통장 검토한 바 쟁점거래처에서 입금되면 동일자로 (O)OOOOO로 계속 이체된 점으로 보아 전형적인 금융증빙 조작으로 보이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OOOO(O) OOOO(108,061천원)의 경우 정상거래로 판단되며, 경유매입의 일부는 정상매입으로 판단하였다.

(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적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비고

거래처수

금액

비율

거래처수

금액

비율

08년 1기

2

16,050,272천원

95.7%

31

15,107,550천원

88.9%

일부 매출 가공혐의

(라)쟁점거래처 계좌에 2008.2.15. 입금된 금액은 동일 날짜에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2008.2.20. 입금된 금액은 동일 날짜에 OOOOOO, OOO, OOO 등에게로 계좌이체되었다.

(마) 청구인 사업장인 OOOOO에 경유를 운반하였다는 운송기사 OOO(OOOOOO)과 통화한 바, 청구인 사업장과 거래는 있었으나OOOOO로부터 유류를 운반하였을 뿐 다른 곳에서는 유류를 운반 사실이 없으며,운송기사 OOO(교풍소속)과 통화한바, 청구인 사업장과 거래는있었으나 OOOOO에서 유류를 운반하였을 뿐 다른 곳에서는 운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바) 쟁점거래처는 OOO OOO OOO OOO OOOOO OOOOO의 유류저장소를 임대하였으나 사용은 하지 않았고 임대료만 통장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경유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며 제시하는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상무이사 OOO으로부터 경유 구입을 권유받아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자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건네받았다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자 등록증·입금계좌·인감증명서·OOO의 명함 등을 제시하였다.

(나) 2008.2.15. 및 2008.2.20. 경유를 운송한 운송기사에게 운송수수료를 지급하고 발행하였다는 세금계산서 및 원장 등을 제시하였는 바, 2008.2.15. 운송은 OO(OO OOO)O OOOOOOOOO 차량이 담당하였고 원장상 동차량은 이 건 이외에다수의 유류를 청구인에게 운송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2008.2.20. 운송은 OOOO(대표 OOO)의 OOOOOOOOO 차량이 담당하였는데 이 건 이외에 다른 유류를 청구인에게 운송하는 경우가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매입장, 원시장부, 거래명세서 및 출하전표, 텔레뱅킹 대금지급 확인증을 제시하였으며, 청구인 사업장의 2008년 1월~5월 유류품목별 매입물량은 아래 표와 같은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8년2월 매입수량이 다른 월보다 많지 않음으로 가공매입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 리터)

1월

2월

3월

4월

5월

합 계

경유

424,000

297,000

491,000

542,000

576,000

2,330,000

등유

116,000

32,000

32,000

12,000

-

192,000

무연(일반)

296,000

303,000

376,000

324,000

310,000

1,609,000

무연(고급)

-

-

24,000

12,000

8,000

44,000

합계

836,000

632,000

923,000

890,000

894,000

4,175,000

(라) 청구인 사업장의 월별 매출액을 제시하였는 바, 이 중 2008년 1월~2009년 2월 카드 매출액(경유를 포함한 유류전체 판매분) 추이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 백만원)

08년 1월

08년 2월

08년 3월

08년 4월

08년 5월

08년 6월

08년 7월

912

878

939

910

916

854

921

08년 8월

08년 9월

08년 10월

08년 11월

08년 12월

09년 1월

09년 2월

893

759

764

746

795

655

674

(4)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수취한 출하전표(5매)는 아래 표와 같이 ① 및 ②의 2종이 있는 바, 청구인이 경유를구입할 당시 쟁점거래처로부터 ①의 출하전표를 받았으나 도착지 등이상이하여 출하전표의 비고란에 수기로 쟁점거래처명을 기재하였다가, 다시 쟁점거래처에 요구하여 ②의 출하전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심판관회의(2009.11.26.)시 의견진술을 통하여, 쟁점거래처부터 경유를 매입하기 위한 절차로 2008.2.15. OOO OOO OOOO OOO에 소재한 쟁점거래처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쟁점거래처의 대표 OOO와 ‘제품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현장에서 유조차량 3대분의 경유를 출고지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송금한 대금이 당일 현금출금 되는 등 쟁점거래처가 금융조작을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송금한 대금이되돌아 왔다는 확실한 증빙이 없고, 2008.2.20. 송금한 대금의 경우 쟁점거래처가 쟁점거래처와 관련한 다른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처의 조사시 경유 일부는 정상매입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쟁점거래처와 청구인과의 거래는 2008.2.15. 및 2008.2.20. 2회에 불과한 점,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2008년 2월의 경유 매입량(297,000리터)은 다른 월보다 현저히 적어쟁점세금계산서의 경유량(103,000리터)을 부인하게 되면 2월의 경유 구입량 297,000리터 중 34.7%를 부인하게 될 뿐 아니라 청구인이 2008년 2월에 구입한 전체 유류는 다른 월보다 적은데도2월의 카드 매출액은 다른 월보다 크게 낮지 아니한 점,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명함·사업자등록증·통장계좌·법인인감증명서를 수취하였고 쟁점거래처를 방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도착지가상이한 출하전표를 수취한 후 쟁점거래처에 요구하여 쟁점거래처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를 새로이 수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하겠으므로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 보다는 청구인이 보관중인 장부와 증빙, 금융거래자료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경유를 매입하였는지 여부와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