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강 자재를 납품 받아 가공 후 판매하는 ‘B’ 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에 ‘ 철강 자재를 먼저 납품하여 주면 가공 후 판매 등을 통해 대금을 정산하여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기존에 자재를 납품 받던 업체에도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31. 경 6,329,774원 상당의 자재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2,755,128원 상당의 자재를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의 제출자료( 사업자등록증, 매출처 원장, 각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 (E 회사 관련 수사내용) 및 이에 첨부된 거래 내역, 수사보고 (B 의 주거래 계좌정보 및 납세 내역 관련) 및 이에 첨부된 각 납세사실 증명, 각 거래 내역 조회, 수사보고( 미수금 채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금난에 빠져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