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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66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3. 00:3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 다리 마비 증세로 119 구조대에 의해 이송되어 간호사 D으로부터 눈 부위를 치료 받던 중 통증을 느꼈다는 이유로 “ 야 이 개새끼야, 이런 씨 발 놈들 아, 너 네 3일 뒤에 보자, 전기 충격 기로 지져서 다 죽여 버릴 거다,

의사 새끼 나와라, 내 눈 세게 닦은 의사 새끼 죽여 버리겠어” 라는 등의 욕설로 협박하여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증거기록 제 12 면), 응급실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