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B과...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고, 피고 B은 D 승용차(이하 ‘피고 승용차’라고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며,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이라고 한다)는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 B은 2013. 5. 4. 07:10경 피고 승용차를 운전하고 포천시 영북면 운천제1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 상을 포천시 방면에서 철원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교차로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 상을 영북면사무소 방면에서 문암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 진행방향의 교통신호가 진행신호에서 황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위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차로 진입한 원고 오토바이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경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원고 오토바이를 부서지게 하였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은 2013. 7. 5.부터 2014. 4. 9.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합계금 5,365,152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수사한 후 피고 B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약9652호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은 2013고정2190호로 "원고가 이 사건 교차로의 교통신호가 차량 정지신호(황색)로 바뀌는데도 위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차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약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