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5.27 2020고정30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무자로 재산명시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제출한 재산목록이 진실하다고 선서한 자이다.
민사소송에서 채무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9. 14:00경 충주시 계명대로 103 (교현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2호 법정에서 채권자인 B(대표자 이사 C)와 관련된 위 법원 2017카명493호 재산명시 관련 피고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저축예금 D 계좌의 815,000원, 우체국 웰빙우대예금 E 계좌의 598,000원, F 자립예탁금 G 계좌의 1,373,313원의 예금 현황을 제외하는 등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재산명시기일조서 사본
1. 재산목록 사본
1. 선서 사본
1. 재산조회 회보서 사본
1. 재산회보내역 사본
1. F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