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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3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01:00경 강원도 평창군 B 번지불상에 있는 케이블TV 설치현장 숙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D(여, 18세)가 조건만남을 하거나 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사귀었는데 정말 좋아 했는데 원하는거 다 들어주고 그랬는데 거짓말하고 ㅈㄱ만남이나 하고 어찌 이럴수가 있을까요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건지 용서를 하고 싶어도 너무 억울해서 확 다 공개합니다!! 이름은 D E여고 학년 반 올해 졸업 F아파트 동 호 살고 그 엄만 폰번은 G 돈까지 사기치고 전번 바꾸고 잠수타고 몰래 저렇게 조건만남이나 한 이 못된 계집에를 어떻게 할까요 ㅜㅜ"라는 글과 함께, 페이스북에서 얻은, 남자와 여자가 침대 위에서 옷을 벗은 채 이불을 덮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C게시글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기를 저지르고 성매매행위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인터넷상에 글을 게시한 범행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후에 곧 이를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 외에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