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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171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59903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