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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3.27 2011고단6606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9. 3.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7. 27. 00:25경 경북 안동시 E에 있는 F모텔 603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1. 22:00경 대구 북구 G 205호에 있는 B의 원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의 가,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혼소송접수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모텔안 사진, 각 엘리베이터사진, 편지

1. 각 확인기일조서, D 통화내역

1. 통장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CCTV 사진 등, 문자메세지 첨부, H 통화결과, 동영상 CD 첨부, B 통화내역 첨부, 사진복구내역 첨부, 모바일 분석 보고서 첨부), 사진 및 문자메세지, 문자메세지, 통화내역, 사진, 각 모바일 분석보고서

1. 고소장(추가)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 A의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않았던 점 등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성교를 한 사실이 없고, 만일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11. 4. 21. 고소인 D과 피고인 A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예천군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