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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6 2015구단3025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5.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백안면 가창리 1009-5 앞 도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4. 10. 25.자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면허번호 : C)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최종 음주시점인 2014. 9. 5. 21:20경으로부터 65분이 경과한 같은 날 22:25경에 이루어진 이 사건 음주측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가 운전 당시 0.1%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직접 재배한 채소 등을 화물트럭에 실어 거래처에 납품하는 농민으로서 꼭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원고는 단 한 번의 도로교통법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