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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구합1060

상속세감액경정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어머니 B이 2012. 12. 18. 사망하자, 2013. 6. 27.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 5,878,000,000원, 채무 4,983,000,000원, 상속세 109,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12. 26.부터 2014. 3. 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피상속인의 채무 중 미지급 임료 161,902,200원(이하 ‘제1채무’라 한다)과 원고 명의의 대출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73,000,000원(이하 ‘제2채무’라 한다)을 상속채무에서 부인한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2014. 8. 4. 원고에게 상속세 105,870,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2. 18.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1채무는 피상속인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와 그의 처 C으로부터 임차한 토지(안양시 만안구 D, E,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미지급 임료 채무이고, 제2채무는 피상속인이 원고 명의로 대출받아 그 소유의 건물을 증축하는데 사용하여 발생한 채무이므로 위 채무들은 모두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원고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측에 있다(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