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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6394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51,82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1. 6. 24.부터 2014. 10.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고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50,500,570원인데, 그 중 14,848,750원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이 체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35,651,8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는 2010. 1. 12.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등기 이사이며, 발행 주식 총수의 5%를 소유한 지배주주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수령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된다면,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