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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29 2016가단664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13,723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5.부터 2006. 8. 23.까지는 연 17%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6. 9.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단39959 양수금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판결원리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재차 소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