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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220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약 10년 전부터 내연관계로 지내 온 자들인바,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C ㈜에 피고인 B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다음 피해 회사 자금에서 매달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4. 하순경 울산 남구 D 4 층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E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B을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게 한 다음 2012. 5. 3. 경 피고인 B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2,148,120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령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115,468,340원을 급여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 115,468,34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 적지 않고, 범행동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 특별한 범죄 전력 없고, 피해 회사 이미 폐업한 점, 피해 회사는 피고인 A이 70%, 위 피고인의 전처 이자 이 사건 고소인인 F이 30%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후 피고인 A이 F 보유 주식을 모두 인수하였고, 피고인 B과 F 사이에서도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하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