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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나39251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2. 26.부터 2019. 3. 18.까지 C 종교단체 D 사 경내 피고의 소방시설 변경 공사현장에 소방 배관 자재 합계 15,849,681원 상당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가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는 8,525,259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 7,324,422원( =15,849,681 원 -8,525,259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 건축 주인 D 사가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공사현장에 납품된 소방 배관 자재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방 배관 자재 납품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다 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의 계약상 책임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소방 배관 자재를 납품한 장소인 D 사 경내 공사현장에는 피고의 요청으로 E, F 등이 소방시설 공사를 하고 있었다.

원고는 소방 배관 자재를 납품하면서 수취인을 피고로 한 거래 명세표를 발급하였고, E, F 등은 위 거래 명세표에 물품 인수를 확인하는 서명을 한 뒤 이를 다시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② 피고는 2019. 2. 28. 과 2019. 3. 22. 위 소방 배관 자재에 관하여 공급자를 원고로, 공급 받는 자를 피고로 하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각 발행하였고, 2019. 6. 11. 원고에게 물품대금의 일부 명목으로 8,525,259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위와 같이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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