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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9 2017가합1111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29,199,99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서울 광진구 D 대지 116.4㎡, E 대지 126.9㎡, F 대지 122.6㎡ 지상에 다세대주택 1동을 신축, 분양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5. 9월경 다음과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건축약정’이라 한다)하였다.

공동건축 약정서 (2) 신축건물 준공 시 원고는 연면적 245.2㎡의 다세대주택을 구분소유하기로 한다.

(3) 피고들은 잔여 세대를 구분소유하기로 한다.

(5) 배분시 과부족 부분은 건축비를 기준으로 상호 현금정산하기로 한다.

(7) 원고와 피고들은 각자의 구분소유 주택에 대하여 건물 신축공사대금을 부담하기로 한다.

공사비, 부수경비 기타약정 사항 (3) 공사비는 연면적 평당 400만원으로 하기로 한다.

(부가세별도) (4) 피로티 지분별 면적당 평당 200만원으로 한다.

(부가세별도) (5) 발코니 확장공사 평당 120만원(부가세별도). (6) 건축에 필요한 철거, 설계, 감리, 인입비(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 제세공과 등은 각자의 건축연면적 비율에 의거 실비정산 하기로 한다.

(8) 피고들은 원고의 이주금, 세입자 이주금, 공사대금으로 금 육억원을 PF자금으로 조달하여 주기로 하며, 원고는 이에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기로 한다.

(9) 원고는 본인이 약정한 금액에 수반된 금융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2. 14. 원고 33.5%, 피고 B 50.6%, 피고 C 15.9%로 각 사업지분을 정하고, 모든 수익과 비용은 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2016. 7. 29. 사용승인을 받고, 2016. 8. 12. 위 지분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공유지분 : 원고 122.6/365.9, 피고 B 185.1/365.9, 피고 C 58.2/365.9).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6. 10. 21. 다음과 같은 합의약정서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