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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585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복지센터의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 19.경 위 복지센터 사무실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복지센터 방문요양사들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의 오빠인 S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5. 19.경까지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42,596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이 사건 범죄사실이 피고인이 2014. 4. 22. 발령받은 약식명령의 횡령 범죄사실(제1사건) 또는 현재 항소심에 계속중인 횡령 범죄사실(제2사건)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지 문제된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E’의 방문요양사들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S 명의의 농협계좌에 송금한 돈을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제1사건은 ‘T’의 교육생 교육비 및 강사의 강사료(별지 연번 1 내지 6번)와 ‘E’의 거주자 거주경비(별지 연번 7번)를 피고인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양자는 피해법익과 범죄태양이 동일하지 아니하다.

다음으로 제2사건은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