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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88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883』 피고인은 2016. 12. 30. 15:30 경 광주 광산구 BS 소재 BT 앞 노상에서 피해자 BU(39 세) 이 운전하던

BV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에 있던 피고인의 알루미늄 목발을 위 차량으로 역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알루미늄 목발을 피해 자의 위 차량 백도 어에 던져 긁히게 하는 등 약 318,94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 백도 어를 손괴하였다.

『2017 고 정 884』 피고인은 2017. 1. 2. 11:00 경 광주 광산구 BW에 있는 BX 건물 3 층에서 피해자 BY( 여, 71세) 이 그 전에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화기 1개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8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U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견적서 『2017 고 정 8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Y의 법정 진술 ( 피고인은 2017고 정 884호에 관하여, 피고인이 BY과 언쟁을 하던 중 뒷걸음질을 치다가 전화기를 밟았을 뿐 재물손 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BY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화기를 집어던져 파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