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09 2017가단408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25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30. 월 차임을 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하여 8,25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2017. 2.말일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은 차임 합계가 83,250,000원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연체차임 지급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