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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04 2018고단155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의 무허가 신용정보회사인 일명 ‘ 흥신소 ’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의뢰 자들 로부터 위치정보나 사생활 조사 등을 의뢰 받아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미행한 후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알려 주고 사례비를 지급 받는 방법으로 위 ‘B’ 을 운영하여 왔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 경 의뢰인 C으로부터 ‘ 배우자 D의 불륜관계를 조사해 달라’ 는 취지의 의뢰를 받으면서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집 주소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D이 운행하는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다음 이를 통해 위 D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그를 미행하면서 사생활을 조사하여 이를 C에게 제공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1. 19. 경까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고, 그 중 순번 1, 2, 8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