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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7노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다.

원심은 ‘ 양형의 이유 ’에서 판시와 바와 같이 전송된 사진의 내용과 전송의 경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반성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는데,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