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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5.29 2019가단203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경 C 주식회사와 위 회사 소유인 충남 홍성군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보증금 4,500만 원(월차임 없음)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2.부터 2011. 3. 19.까지 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하고서 2011. 3. 23. 이 사건 빌라를 인도받아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1. 3. 23. 이 사건 빌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확정일자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경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보증금 5,000만 원(월차임 없음), 기간 2012. 3. 24.부터 2014. 3.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회사에게 종전 보증금과의 차액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F이 2012. 3. 26.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고 2012. 4. 25.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G)에서 피고가 2018. 9. 20. 낙찰대금을 납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8. 12. 5.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요청하는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는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마. 원고는 2018. 12. 6.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8. 12. 19.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1. 3.경 위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빌라를 인도받고서 2011. 3. 23.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원고는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인 2011. 3. 24.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

또한 F과 피고가 순차로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