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C는 1998.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파산자 주식회사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라 한다)는 2005. 6. 10. 창원지방법원 2005카단52886호로 C를 상대로 청구금액을 1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5. 6. 15. 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예보는 창원지방법원 2008가단56012호로 C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2. 24. “C는 예보에 102,495,74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예보는 2014. 10. 2.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C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한편, C는 2015. 10. 27. D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고, 2015. 11. 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거나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는바, C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인 C를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한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현재 D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더라도 C의 재산 증감에 변동이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압류채권의 양수인은 가압류 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