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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10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3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명곡지하차도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용원교차로 쪽에서 도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교통상황의 변화에 대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에서 도로 보수를 위해 설치한 러버콘과 ‘공사중’ 입간판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차례로 들이 받은 후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61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고, 그 앞에 정차된 E 포터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포터 차량이 우측 전방으로 튕겨지면서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F(46세)의 전신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으로 그 앞에 정차된 G 포터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포터 차량이 그 앞에서 작업 중이던 H(35세)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I(34세)으로 하여금 이를 피하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 외과골절, 우경골 원위부 후과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J(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