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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0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4,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6억 7,400만 원을 융통하였는데 그 중 이자로 변제한 돈이 6억 5,000만 원을 상회하였고,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3,400만 원을 융통한 이후에 변제한 금원도 합계 1억 원을 상회하는 등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3,400만 원을 융통할 당시 자신이 살던 G 아파트가 자신의 소유라고 하거나 남편이 약사라고 하는 등 자신의 신용을 사실과 달리 부풀려 말하였던 점 증거기록 68쪽 , ② 피고인은 이자명목으로 피해자에게 6억 5,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였다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금에 대해서는 월 1~3부 사이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금은 피해자가 변제요청시 6개월 이내 갚기로 하였음에도 원금은 전혀 변제하지 못한 데다가 원금 총액보다도 더 작은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3,400만 원을 차용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3,400만 원을 차용한 이후에 변제한 금원도 합계 1억 원을 상회하기는 하나 이는 모두 그 전의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