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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14 2014고정31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인인 E의 명의로 ‘피고소인 F는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8. 1. 5. 피고인과 공사대금을 3억 원으로 하여 평택시 G에 창고를 신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2008. 5.경 위 창고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중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그 증거자료로 E와 F를 명의자로 하는 공사대금 3억 원 상당의 공사계약서를 첨부한 다음 2009. 6. 17.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실에서 그곳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창고 신축공사대금은 5,0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F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전부 지급받았으며, 위 3억 원 상당의 공사계약서는 부가세를 허위로 환급받고, 은행대출을 많이 받는데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양해 아래 작성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공사금액이 4억 5천만 원과 3억 원인 각 공사계약서

1. 피고인이 작성한 4억 5천만 원짜리 견적서

1. 여신거래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피고인에 대한 고소보충 진술조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인 E가 대표로 있는 I 명의로 452,649,000원짜리 공사견적서와 공사금액이 4억 원인 공사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