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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한 ○○○ japan의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986 | 소득 | 1992-11-12

[사건번호]

국심1992서0986 (1992.11.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원천징수상당액을 대신 납부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켰으므로 동 원천징수상당액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에도 해당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OOO OOOOO Inc.와 <표Ⅰ>과 같이 84.5.13~87.12.31 기간동안의 업무지원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청구받아 이를 당해년도 손금에 산입하였고,

<표Ⅰ> 청구법인과 OOO OOOOO Inc.와의 거래

(단위 : U$)

계약일

계 약 기 간

계약금액

청구금액

85.9.4

85.12.27

87.1.26

84.5.13~85.12.28

86.1.10~86.12.31

87.1.1~87.12.31

904,800

1,000,500

600,000

1,170,244.74

1,339,470.74

690,245.53

2,505,300

3,199,961.01

89사업년도중에 위 청구받은 업무지원비를 송금하면서 OOO OOOOO Inc.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할 주민세(이하 “원천징수상당액”이라 한다) U$876,422.44(587,816,520원)를 당초청구금액에 가산(Gross-up)하여 계약하고 청구하는 형식으로 원천징수상당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하고서 동 원천징수상당액을 89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대신 납부한 업무지원비의 원천징수상당액 587,816,520원, 기타 재고자산 평가감등을 조사 적출하여 91.9.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340,106,800원 및 동 방위세 70,388,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1.14 심사청구를 거쳐 92.3.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 경비중에서 손금불산입한 업무지원비의 원천징수상당액 587,816,520원은 당초 OOO OOOOO Inc.와 발생비용에 10% 이익을 가산하고 실비보상액을 용역대가로서 지급하도록 약정하였고 OOO OOOOO Inc.가 자국에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OOO의 회계규정에 의거하여 OOO OOOOO Inc.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상당액을 추가로 약정하고 청구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4...9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위 원천징수상당액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국내세법과 조세협약에 의하여 원천징수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 소득귀속자가 자국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전액 공제 받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상당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4...9 소정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원천징수상당액을 대신 납부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켰으므로 동 원천징수상당액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에도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한 OOO OOOOO Inc.의 원천징수상당액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규정

(1)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각 사업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할 주민세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16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87.7.1 개정전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4...9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과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용역대가의 일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20조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8...20 제3호에서 출자자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예시하고 있다.

다. 우선 청구법인이 OOO OOOOO Inc.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등 원천징수상당액을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의 계약이 있었는지 살펴본다.

(1) 청구법인과 OOO OOOOO Inc. 와의 당초 『계약서』, 『청구서』를 살펴보면 여행경비, 노무비, 제조경비등 예상발생비용의 합계액을 계약금액으로 하였고, OOO OOOOO Inc.는 실제 발생비용에 10%의 이익을 가산하여 청구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상당액을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이 달리 부가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상당액을 대신 부담하기로 한 계약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 회계규정(Accounting Manual)』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회계규정』상의 “관계회사간 용역의 거래에 관한 규정”은 관계회사간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계약금액 및 청구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준용하는 규정일 뿐 이미 결정되어 계약서상에 명시된 용역의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상당액을 대신 부담하기로 한 조건으로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 OOOOO Inc.의 원천징수상당액을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의 계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원천징수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3-34...9 같은뜻임).

라. 다음 청구법인이 부담한 위 원천징수상당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다툼에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고, 원천징수의 무자인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