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미등기토지인 청주시 흥덕구 B 임야 16,26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그에 관한 임야대장에 1917. 10. 30. 국(國)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28. 5. 25. C리에 거주하는 D(이하 ‘이 사건 명의인’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5. 12. 18. 이 사건 임야에 관한 2012.분부터 2015.분까지의 재산세를 일시에 납부하였고, 2016. 9. 20. 2016.분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3,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명의인 D은 원고의 증조부이고, D이 사망하여 조부 E가, E가 사망하여 부 F이, F이 사망하여 원고가 각 피상속인의 재산을 각 상속하였다.
첫째,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증조부 D이 1928. 5. 25. 피고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D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이를 최종 상속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임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둘째, 원고가 1950. 7. 13. 이 사건 임야를 최종 상속한 이래 이를 점유해 오고 있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70. 7. 12.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인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임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으나, 다만 국유지의 불하ㆍ교환ㆍ양여 또는 미등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