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47405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4. 7.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4나12383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12. 1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대법원 2016다319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5. 12.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법원 2012가소239323호 손해배상(의) 사건의 신체감정인으로서 정확한 감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신체감정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재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사유를 간과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재심대상판결은 잘못된 것이고,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이미 재심대상판결에서 다투어져 이에 대한 판단이 있었음을 알 수 있거니와, 원고의 위 주장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