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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5.21 2013고정6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정읍시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2. 10. 20.부터 2012. 11. 7까지 정읍시 C휴게소(영업장 면적 110㎡, 조리장 45㎡)에서 냉장고 1대, 가스렌지 3대, 탁자 5개, 원탁 6개, 보온통, 기타 조리기구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파전, 동동주 등을 조리판매하여 1일 평균 3-4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