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324 | 지방 | 2004-10-27
2004-0324 (2004.10.27)
면허
기각
조수의 수출입업의 경우 매년 1회만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음
지방세법 제161조【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 제160조【정의】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 1월부터 4월까지 총 93건에 대한 조수의 수출입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므로 각 허가 시마다 면허세를 부과하여 총액 2,511,00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게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2. 8. 26.부터 (주)○○콜렉션이라는 상호로 천연가죽을 수입하여 가공된 제품을 만들어 국외로 수출하는 무역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3년까지는 조수의 수출입 허가에 따른 면허세를 1년에 1회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제1항에 의한 별표의 개정으로 2004년부터는 수출이 발생할 때마다 면허세를 부과하였는바, 조수의 수출입업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허가는 지방세법 제16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제1항 별표 제3종제120호에 의한 면허에 해당되고, 이러한 면허는 지방세법 제161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인데, 조수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는 그 면허의 기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그 면허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며, 처분청에서는 동법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허가를 할 때마다 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동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라는 근거도 없거니와 동조항에 의한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제2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면허의 대상에는 조수의 수출입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조수의 수출입 허가 시마다 수시분 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60조제1항에서 “면허”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 의한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제1항 별표 제3종제120조에서 “조수의 수출입업”을 면허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세법 제161조제1항에서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2항에서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면허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25조제1항에서 “조수(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그 알·새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를 정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2. 8. 26. 천연가죽을 수입하여 가공품을 수출하는 무역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2003년까지는 년 1회의 정기분 면허세만을 납부하다가, 2004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93건의 조수의 수출입 허가에 대한 수시분 면허세를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서류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조수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는 관계법률에서 그 면허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면허세의 과세대상은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허가·인가·신고·등록·지정·검열·검사·심사 등의 행정청의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면서 그 중에서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지방세법령에서 면허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 및 면허의 종별에 해당하는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긴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조수의 수출입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조수의 수출입업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제1항별표 제3종제120호에서 면허세과세대상인 사업으로 열거하고 있고,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서는 조수의 수출입업종 자체에 대한 별도의 허가나 면허처분은 없으며, 조수의 수출입시마다 해당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면허세 납부의무도 조수의 수출입시 행해지는 각각의 허가에 대하여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비록 청구인이 이전까지 매년 1회 면허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4조제1항별표제2종제74조에서는 “조수 등 수출입업. 다만, 매년 최초 1회분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후 동령동조항별표제3종제120호에서 “조수의 수출입업”으로 개정되어 개정 후의 법령에 따르면 조수의 수출입업의 경우 매년 1회만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면허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