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2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31. 22:31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칵테일 1병 등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5. 02:3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피시방에서, 사실은 피시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시방 이용 등을 허락받은 후 다음날 14:40경까지 피시방을 이용하고, 라면 등을 제공받고도 그 요금 합계 5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6. 19:00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K 피시방에서, 사실은 피시방을 이용하거나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시방 이용 등을 허락받은 후 다음날 07:50경까지 피시방을 이용하고, 쥐포 등을 제공받고도 그 요금 합계 16,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2. 22:40경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식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