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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16 2019고단11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16: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쪽에서 F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미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산타페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산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5. 16:30경 구미시 J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검증, 방법용 CCTV 영상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I, G)

1. 차적조회(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