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존재확인][집25(1)행,32;공1977.5.1.(559) 10005]
사실상 혼인관계의 해소
사실상 혼인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데 지나지 않는다.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량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그 설시와 같은 경위 및 불화로 청구인이 1972.8.18경 피청구인의 집을 뛰쳐나와 별거하기 시작하다가 그 해 9.16경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그 설시의 타협이 확정적으로 결렬되므로써 그때부터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더 계속할 수없는 상태가 객관적으로 사실화되어 위 사실상 혼인관계는 해소된 것이라고 설시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위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사이의 사실상 혼인 관계는 1972.9.16경부터 더 계속할 수 없는 상태가 객관적으로 사실화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고 함은 위에서 설시한 바이고 원심의 그 판단도 정당하며 원판결에 소론 이유불비의 위법도 없다.
그리고 사실상 혼인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 청구인에게 유책사유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그밖에 원판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