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1650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76898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76898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