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아동학 대치 사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제 1 심 공동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 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만 피고 인과 검사가 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제 1 심 공동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분리 ㆍ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어머니임에도, 어린 자녀들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자녀들을 폭행하거나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채 방임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그와 같은 아동 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과 수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생후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피해자가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 등을 주먹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이 평소에도 자신의 고집대로만 육아나 가사 일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종종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적 장애가 있는 데 다가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