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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13 2017고단8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30. 수원지 방 검찰청 여주 지청에서 업무 방해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 B은 무직으로 일행이고, 피해자 C(37 세) 는 지적 장애 3 급인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22:54 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B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잡아 건물 벽 쪽으로 수회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약 3 분간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창상( 이마), 안와 외 파열 골절( 중앙 안와 벽),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