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01:35 경 문경시 C에 있는 ‘D’ 앞 맞은 편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운임 비 결제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 경찰서 E 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사 F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너 몇 살 쳐먹었어,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들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특별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 등의 정착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