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388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5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8. 3.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산림기사 사이트에 게재된 산림 기술사 구인 공고를 보고 피해자 주식회사 가야 임업에 연락하여 “ 산림경영기술 1 급 자격증을 대여해 줄 테니 그 대여료를 입금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타 업체에 위 자격증을 대여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여료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산림경영기술 자격증을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가야 임업의 직원 성명 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의 직원 성명 불상 자로부터 자격증 대여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나. 국가기술자격 법위반 피고인은 국가기술 자격증인 산림경영기술 1 급 자격증을, 2013. 12. 23.부터 2014. 11. 1.까지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E 주식회사에, 2014. 11. 17.부터 2015. 5. 10.까지 상주시 G에 있는 C 주식회사에 각 빌려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B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며 직원 채용 및 회사 운영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산림 토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은 2014. 11. 17.부터 2015. 5. 10.까지 A의 산림경영기술 1 급 자격증을 빌렸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렸다.

3. 피고인 D,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D는 피고인 E 주식회사의 감사로 근무하며 직원 채용 및 영업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