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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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은 ‘C’라는 상호로 운송주선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 주식회사 대덕운수(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A가 운행하는 화물차량(D, 대우 25톤 카고트럭, 이하 ‘화물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명의자로서, 피고 A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나. E은 2016. 9.경 F에게 25톤의 각목(이하 ‘이 사건 각목’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23,798,72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각목을 부산에 있는 신선대 부두에서 경북 칠곡군에 있는 F 사업장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각목에 관한 물품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B에게 운송주선을 의뢰하였고, B은 원고에게 피고 A를 소개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 A와 이 사건 각목에 관한 물품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2016. 9. 6.경 B에게 이 사건 각목을 인도하였으며, B은 2016. 9. 8. 16:00경 부산 남구에 있는 신선대 부두에서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목을 인도하였고, 피고 A는 B으로부터 인도받은 이 사건 각목을 화물차량에 적재한 후, 같은 날 20:00경 대구 북구 금호동에 있는 공용화물차고지에 화물차량을 주차해두었다가 다음 날인 2016. 9. 9. 오전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F 사업장으로 이를 운송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 A는 2016. 9. 8.~2016. 9. 9. 이 사건 각목을 운송함에 있어 덮개를 하지 아니하였고, 대구 북구 금호동에 있는 공용화물차고지 일원에 비가 내리는 바람에 이 사건 각목이 비를 맞게 되었으며, F 사업장에 도착할 당시 화물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이 사건 각목은 침수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바. 이 사건 각목 중 일부는 위와 같이 비를 맞은 후 곰팡이가 생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