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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3.30 2015고단14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22:15 경 안양시 동안구 C 앞 D 마을버스 내에서 먼저 탑승한 피해자 E(25 세, 여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봉을 잡고 선 후, 승객들이 탑승하여 밀집한 상황이 되어 피해자의 몸과 자신의 하반신이 접촉하게 되자 7분 가량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켜 성기 부분을 피해 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마을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CTV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징역 6월에 처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