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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16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 1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사암로 303에 있는 월곡시장 주차장 앞에서 영천주공10단지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정상적인 차로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생활용품마트 쪽에서 영천주공10단지 쪽으로 위 도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옆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