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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0 2014노2527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 단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되는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허위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제출하는 수법으로 공범과 계획적, 조직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4,9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