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8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25. 22:13 경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서, 친구 인 같은 중국 국적의 D이 운전하는 E 렉스 턴 승용차를 타고 가 던 중 그 주변을 순찰 중이 던 F 지구대 효목 2 순찰차 근무자인 경사 G, 경사 H으로부터 ‘ 차적을 조회하여 보니 차량 소유주의 면허정보가 없다’ 는 이유로 위 D의 신원 확인을 요청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D이 승용차에서 내린 후 위 경찰관들을 밀치고 도주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붙잡히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경사 H의 형광 조끼와 근무 복 점퍼를 잡아 흔들고, 경사 H의 머리채, 목,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이 위와 같은 이유로 도주하면서 난간을 넘어가려는 것을 붙잡고 있는 위 경찰관들을 떼어 내려고 위 경찰관들을 양손으로 잡아 당기고 있던 중, 위 경찰관들의 요청을 받고 그 주변을 지나가다가 다가온 피해자 I(38 세 )으로부터 양 손목을 붙잡히자 화가 나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 팔 등을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팔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 진술서, 피해 사진, 공무원 증, 근무일지, 진단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경사 H의 상처 부위에 대한)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