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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2.24 2015노100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충분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직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가 없다. ②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이전에 한 두 차례 손님으로 와 알게 된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처음 만났고, 그것도 함께 약 30분 정도 드라이브를 한 사이에 불과한데, 그러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까지 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리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③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왜소한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쉽게 반항을 억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돌아간 후 곧바로 수사기관에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문의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처음에는 식당영업에 피해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주저하였다가 수사기관의 설득으로 피해내용을 모두 진술하고 고소까지 하게 되었다. 2) 그리고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원심 판시 각 증거들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