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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04 2015나2038109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문 제3쪽 9행 ‘2001. 7. 18.’을 ‘2001. 8. 29.’로, 제4쪽 6행 ‘2011. 9. 26.’을 ‘2001. 9. 26.’로, 제4쪽 2행과 제6쪽 11행 및 15행의 각 ‘피고 예금보호공사’를 각 ‘피고 예금보험공사’로, 제7쪽 8행 내지 9행의 각 ‘변제기간‘을 각 ’변제기한‘으로 각 수정한다). 2. 항소심에서의 주장, 청구 및 신청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3가단747호)에서 원고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감액약정에 관한 증언을 하였는데, 위 소송의 재판장과 법원주사가 그 증인신문조서를 변조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감액약정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사해행위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그 이후 제기된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소송(서울중앙지법 2005가합113596호)에서도 원고의 부친 B가 패소하게 되었는바, 최소한 담당 공무원의 과실은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 재판장과 법원주사의 사용자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