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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6 2013고단37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7. 18:5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법률상 처인 피해자 E(49세)을 찾아가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딸 찾아내라. 여기에 딸을 숨겨 놨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낚시용 접이식 철재의자(가로 30cm , 세로 60cm ) 2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창 및 두피 내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