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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6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소유자이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3. 저녁 시간 미 상경 광주 서구 풍 암운 리로 29번 길 7의 도로 중앙에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정 차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8. 3. 3. 23:30 경 위 오토바이로 인해 교통에 장애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 곳으로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로부터 ‘ 왜 오토바이를 중앙 선에 주차해 두었느냐

’ 는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고 소리를 지르며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다 2018. 3. 3. 23:30 경 위 장소에서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광주 서구 E에 있는 광주 서부 경찰서 C 파출소로 연행된 후, 2018. 3. 4. 00:50 경 위 C 파출소에서 그 곳 경찰관들에게 계속 욕을 하면서 핸드폰을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의자와 테이블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조사실 출입문을 발로 차 구멍이 나게 하여 위 의자를 수리 비가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출입문을 수리 비가 1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당시 차량 블랙 박스 영상자료 등 첨부, C 파출소 조사실 출입문 파손 사진 첨부)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