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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27 2019고단3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7.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C모텔’에서,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위 ‘C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포장한 박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폐해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