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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나5222

건물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이유

1. 전제된 사실

가. 이 사건 C동 건물의 토지 소유자 및 건축허가 남양주시 F 전 747㎡ 지상에 있는 G건물 C동(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C동 건물’이라고 한다)은 19세대 규모의 4층 연립주택이다.

이 사건 C동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는 1996. 10. 7.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H이 받았다.

그 후 위 건축허가상 건축주명의가 2002.경 망 I(상속인은 V, W) 외 8인, J, K, L, M, N으로 변경되었다가 2003.경 다시 망 I, J, O, P, Q, M(이하 ‘건축주들’이라고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의 토지 취득 및 건축주들의 권리 양수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여러 필지의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이던 주식회사 안성상호저축은행이 그 담보물인 토지들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3. 10. 15.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X), 원고는 2005. 3. 23.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2005. 4. 25.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4. 3. 20. 건축주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2041호로 토지인도 및 토지 사용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4. 5. 27.부터 같은 해

9. 15.까지 건축주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각 합의하여 위 소송은 원고의 소 취하 또는 강제조정 성립으로 종국되었다.

그 무렵 건축주들은 원고에게 위 각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합의서

1. 원고는 건축주들에 대한 이 사건 C동 건물의 토지사용료 청구를 포기한다.

2. 건축주들은 이 사건 C동 건물에 관하여 이 합의서 작성 즉시 건축주 명의 및 농지전용 명의를 원고의 명의로 이전하여 준다.

또한 건축주들은 위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위...